포털 연관검색어, 연예인과 일반인은 삭제 가능

입력 2013-02-27 15:28   수정 2013-02-27 15:34

연예인과 일반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과 함께 나오는 연관검색어를 지울 수 있게 된다. 특정 사유를 제외하면 포털사가 연관검색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정책을 반년 만에 수정한 것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최근 정책위원회를 열어 연예인과 일반인은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 연관검색어를 삭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관검색어는 특정 검색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을 때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다.

KISO는 “연예인이나 일반인 등 연관검색어로 인한 피해가 생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한해 연관검색어 삭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기준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무직 공무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 수정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정보보호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은 삭제해주면서 연예인이 아닌 공인에 대해 원칙을 지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일반인이 어디까지인지 범주를 나누기도 모호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KISO 인터넷 기업들이 자율 규제를 위해 만든 비영리 민간기구로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인터넷 포털 회사가 가입해 있다.

이 기구는 지난해 7월 회원사가 인위적으로 연관검색어를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운영 방침을 정하고 △개인정보 노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허위 사실을 알려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불법정보 노출 △법원 및 행정처분에 따른 삭제 요청 △이용자 불편 초래 △상업적 용도 등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남용 등 7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왔다. 회원사들은 이번에 수정된 정책을 연관검색어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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