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건축비 2% 인상

입력 2013-02-28 17:43   수정 2013-03-01 07:32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월부터 1.95%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1.95%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개정·고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20가구 이상 분양되는 모든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에 건설자재, 노무비 등의 증감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노무비가 지난해 9월 대비 2.84% 상승하고 승강기 등 건축자재 가격이 20.7% 오른 것을 반영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상한액도 다소 오를 전망이다.

전체 분양가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액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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