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을 완화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례조치 주요내용은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 중 보증인, 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구상 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등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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