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13-02-28 18:00   수정 2013-02-28 18:10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3월 4일부터 4월말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을 완화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례조치 주요내용은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 중 보증인, 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구상 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등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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