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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필하모닉 명칭은 서울시립교향악단만 사용가능

입력 2013-03-05 16:00   수정 2013-03-05 16:50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의 영문명칭을 회사명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필하모닉과 단장 임모씨에게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시향의 영문명(Seoul Philharmonic Orchestra)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울필하모닉과 단장 임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임씨는 1998년께 김모씨가 1992년 창립한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인수했으며, 2001년 정기연주회부터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는 한글 및 영문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회사명을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바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서비스표도 등록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향은 서비스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해 200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시향은 1957년 이후 줄곧 한글명칭과 함께 영문명칭으로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를 함께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서울필하모닉측이 종래 명칭을 계속 고집하자 서울시향은 형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은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인·혼동을 유발함으로써 서울시향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필하모닉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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