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증시 거래 명단서 삭제…부실 기업 솎아내기

입력 2013-03-08 10:20  

주총과 상장폐지

증시의 상장폐지 기업 수가 3년째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부정적 감사의견이나 자본잠식 등 결산과 관련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모두 28개로 집계됐다. 2009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 3월4일 연합뉴스

☞ ‘상장(listing)’이란 증권거래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주식과 채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폐지(delisting)’는 이렇게 상장된 주권이 매매대상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장폐지는 기업 경영이나 재무 상태가 불특정 다수가 공개적으로 해당 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수준에 못미칠 정도로 부실해져 거래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상장폐지는 크게 △증권거래소 운영을 맡는 한국거래소(KRX)가 일정 기간마다 심사를 실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직권에 의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상장폐지시키는 경우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상장회사가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신청해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폐지시키는 기준에는 크게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주식분산 요건 미달 등이 있다. 매출액 규모 등 구체적 기준은 대기업 주식이 많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장돼 있는 코스닥시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나 투자자 등에게 결산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결산(決算)이란 한 해(회계연도)의 경영 성적표를 계산하고 확정해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는 절차다. 결산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한다. 관련 법에선 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결산기 말)로부터 90일 이내(분기·반기보고서는 45일 이내)까지 결산보고서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해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인 12월 결산법인이라면 3월 말까지, 회계연도가 4월1일부터 3월31일인 3월 결산법인이라면 6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산보고서는 한 해 전체 경영실적뿐만 아니라 반기(6개월), 분기(3개월)가 지난 후에도 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결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에도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반기·분기보고서를 2회 연속 내지 않을 때도 강제로 상장이 폐지된다.

결산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상장이 유지되는 건 아니다. 기업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이 믿을 만하다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회계 전문가들이 꼼꼼이 살펴보고 혹시라도 잘못 기재된 건 없는지, 투자자들을 호도할 내용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는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적정’은 회사 측 보고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는 뜻이며, ‘한정’은 감사범위의 제한 등으로 회계기준에 다소 위배되나 심각하진 않다는 의미다. ‘부적정’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기준에 위배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뜻이며, ‘의견거절’은 회사 측의 비협조 등으로 감사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돼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 차례 연속 ‘한정’ 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시킨다.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이 밖에 △자본잠식 △부도 △은행거래 정지 △2년 동안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코스닥기업은 30억원 미만) 등의 경우에도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요건에 미달해 강제로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와 달리 상장사가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신청할 때도 있다. 자진 상장폐지는 대체로 상장기업에 부과되는 투자자보호 조치가 경영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여길 때 이뤄진다. 상장을 유지하려면 경영 정보를 낱낱이 투자자들에게 공개(공시)해야 하는데 이런 규제가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 상장에 따른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업들이 나타난다. 자진 상장폐지를 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장폐지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주총 시즌에 많이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이 가장 많은 까닭에 3월에 상장폐지 기업이 가장 많다. 상장이 폐지됐다고 해서 주식 매매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증권거래소 밖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장외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강제로 상장이 폐지됐다는 건 그만큼 기업 경영이 부실하다는 의미여서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게 보통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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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헌 전담 조직까지 만드는 기업들

기업 사회봉사단과 CSR 경영

한진그룹은 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44주년 창립기념 행사’에서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조직인 ‘한진그룹 사회봉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서용원 부사장이 단장을 맡아 그동안 계열사 차원에서 개별 진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 3월5일 한국경제신문

☞ 기업들이 앞다퉈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포스코 KT 기업은행 등 웬만한 기업들은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봉사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봉사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청년층을 위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기업들도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한진처럼 아예 사회공헌을 담당할 상설 조직을 갖춘 기업들도 적지 않다.

왜 이처럼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것일까? 첫째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고객과 기업 간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해지고 복잡해진 요즘 소비자들의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영에도 큰 타격을 입을 위험이 늘 존재한다.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고객에 대한 브랜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그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요구와 관련이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대기업들은 사회 일각에서 이윤 극대화밖에 모르는 ‘탐욕의 화신’쯤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사회공헌 활동 강화가 절실한 형편이다.

이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기업의 경영을 ‘사회적 책임경영(CSR)’이라고 한다. 여기엔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사회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해관계자이론’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이론’은 기업은 그 주주(share-holders)뿐만 아니라 그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stake-holders)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사회봉사는 반길 일이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 목표는 이윤을 내는 것이지 사회봉사나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때 사회봉사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이다. 사회봉사나 일자리 창출은 민간 기업보다는 정부의 의무에 더 가깝다.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이 “CSR도 기업 경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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