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프리즘] 靑 직원들은 무료 봉사활동 중?

입력 2013-03-08 17:03   수정 2013-03-09 07:05

정식발령 안나 월급 못받을판…업무 경비도 사비 털어 보전


“이러다 3월 월급은 한 푼도 못 받겠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하게 된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걱정거리 중 하나다. 비서관 혹은 행정관으로 내정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25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하고 있지만, 지난 2주 동안 업무는 ‘무급 봉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정식으로 발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재무팀 관계자는 8일 “비서관이나 행정관에 내정됐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발령나기 전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고, 소급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급 비서관은 다음주 중 37명이 발령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2주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월급은 물론 그동안 개인 호주머니에서 쓴 업무 경비도 보전을 받지 못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뒤로 임명이 늦춰지는 국가안보실 산하 비서관들은 무급 봉사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행정관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언제 임명장을 받을 지 기약도 없다. 아직 신원조회조차 끝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기본적인 신원조회를 하는 데만 14개 기관에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1~2주가 더 걸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당에서 파견된 경우는 월급도 크게 줄어든다. 국회 4급 보좌관 출신이 청와대 4급 행정관으로 옮길 경우 월 100만원가량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 직원들의 근무강도는 더 세다. 상당수 직원들은 아침 5시30분에 출근해 밤 9시 이후 퇴근한다고 한다.

한편 장관들의 경우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한 날짜만큼 급여를 받는다. 따라서 아직 발령을 받지 않은 새 정부 장관들은 실제로는 부처 일을 보고 있다고 해도 급여를 받지 못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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