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다 노출을 하면 5만 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 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 대해선 가장 많은 1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도 8만 원을 부과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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