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다 노출, 스토킹했다가는 … 경범죄 처벌법 강화

입력 2013-03-11 10:49  


앞으로 과다 노출을 하면 5만 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 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 대해선 가장 많은 1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도 8만 원을 부과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 개그우먼 배연정, '국밥' 팔아 하루 버는 돈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