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죽이기? 호가 제한 1년만에 거래대금 10분의 1로

입력 2013-03-11 17:02   수정 2013-03-11 23:18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규모가 ‘유동성공급자(LP) 호가제한 제도’ 시행 1년 만에 10분의 1 토막 났다. LP의 역할이 제한되자 개인 간 투기적 거래 비중이 늘고 수익창출 가능성이 낮은 75원 이하 외가격 ELW(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손해인 상품)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규제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P호가제한 제도가 시행된 작년 3월1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1년간 ELW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976억원으로 규제 이전 1년 하루 평균 거래대금(1조1460억원) 대비 91.48% 급감했다. 거래량도 81.67% 줄었다. 상장 종목 수는 작년 3월11일 5725개에서 현재 4891개로 감소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작년 3월12일 ELW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이 LP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호가를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LP호가제한 제도를 시행했다. LP의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를 8~15%로 벌리고 시장의 스프레드(매수·매도호가 차이)가 15% 미만인 경우 아예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LP의 영향력이 제한되자 스캘퍼 간 거래가 대다수로 추정되는 개인 간 거래 비중은 2011년 8.6%에서 2012년 11.9%로 3.2%포인트 늘었다. 호가제한의 예외 구간인 75원 이하 저가 주식ELW 종목의 거래 비중은 34.6%로 규제 이전인 2011년(5%) 대비 30%포인트 급증했다.

ELW 규제가 증권사의 ELS 발행 위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LS 발행사는 헤지를 위해 장외에서 옵션을 매도하고 ELW 발행사는 이 옵션을 매수해 헤지를 한다. ELW 발행이 줄자 ELS 발행사의 옵션 매도를 받아줄 주체가 줄었다.

한 증권사 ELW 관계자는 “스캘퍼를 없애고자 규제를 도입했지만 지금도 5~6개팀이 활동 중”이라며 “LP호가 스프레드를 정률(8~15%)로 제한하는 것보단 정액(10원)으로 제한하는 게 스캘퍼의 시장 진입을 막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ELW 정책 변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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