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W업종 하도급거래 가이드북 발간

입력 2013-03-12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SW업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이해가 부족하고 최근 전면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문의가 많아 설명자료를 배포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가이드북은 △하도급법 일반 △구제절차 △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총 50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북에는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외에도 수급사업자의 관심이 높은 대금 관련 사항에 대한 Q&A를 보강했다.

또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 수급사업자가 권리를 쉽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SW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정취지 및 유의사항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이드북 총 1300부를 발간해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소속 회원사와 공공부문 주요 발주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필요시 소프트웨어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및 SW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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