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편의점 불공정거래 근절 법안 발의

입력 2013-03-12 19:50  

편의점의 24시간 강제 영업을 금지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12일 편의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 보장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권 부여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시 형사처벌 및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조항 폐지 등이다.

민 의원실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편의점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편의점 점주들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사실상 24시간 강제노동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가맹점주가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인해 그만두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 담배 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 문제와 관련해 "담배 판매권과 담배 광고 수수료는 담배회사와 담배판매자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인데 이로 인한 수익을 본사가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담배 광고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편의점 점주들의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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