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장 내정 새나갔나…주성엔지니어링 수상한 급등

입력 2013-03-15 17:16   수정 2013-03-18 11:18

연기금 등 12일 부터 순매수
황 대표 지분 전량 팔아야 할수도



황철주 대표가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에 주성엔지니어링이 장중 한때 6%대 급등세를 탔다. 일각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이미 지난 12일부터 이상 급등한 점을 들어 중기청장 내정 사실이 사전에 새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코스닥시장에서 주성엔지니어링은 1.22% 오른 6620원에 마감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이날 1.38% 오른 6630원에 거래를 시작해 횡보하고 있었다. 그러다 오후 2시5분께 황 대표가 신임 중기청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6990원으로 6.88%까지 치솟았다.

황 대표는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설립한 창업자이자 이 회사 지분 25.45%(지난 1월2일 금융감독원 신고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2007년 하반기 2만8000원대까지 올랐다. 그러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황 부진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지난 2월까지 줄곧 내리막을 걸었다. 지난해 연간 매출 722억원으로 전년 대비 74.7% 급감했고, 81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지난 12일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며 5.83% 상승했다. 13일에는 8.51% 뛰었다. 이 주식을 일절 매매하지 않던 연기금과 보험사가 이날부터 ‘사자’에 나섰기 때문.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저가매수에 나섰을 수 있지만 청장 내정 사실이 미리 새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의 중기청장 내정으로 주성엔지니어링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급부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4항에 따라 황 대표는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을 청장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와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회사는 60일 이내에 그 주식을 전량 처분해야 한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황 대표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지만, 전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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