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폭력범에 '화학적 거세'…피해자 나이 상관없이 적용

입력 2013-03-17 17:04   수정 2013-03-18 01:47

법무부,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피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6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에만 적용해 왔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법은 19일 이전의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2011년 7월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약물치료가 감정 의뢰된 건수는 34건이다. 이 가운데 치료명령이 11건 청구돼 4건(법원 3건, 치료감호심의위 1건)에 대해 치료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된 4건 가운데 1건이 지난해 5월부터 집행 중이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성범죄자)에 대한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통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현재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8개 국가와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7개주에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 국가는 거세를 위해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대상은 모든 성폭력 범죄자다. 미국은 대부분 주에서 동의를 요하지 않지만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가 대상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이 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정확한 대상자 추산은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대전지방법원의 안모 부장판사는 이 법에 대해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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