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1년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며 조건 만남을 제의해 B(16)양을 유인했다.
A씨는 인천 모처에서 B양을 만난 뒤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위조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보여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매매 죄로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하순께에도 같은 방법으로 C(17)양을 유인,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C양의 집으로 가 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들 외에도 청소년 6명과 성관계를 맺고 2~3만원을 준 사실이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모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해 왔다고 덧붙였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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