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패션사업 투자자에 20억대 소송 당해

입력 2013-03-18 16:59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32)이 자신의 패션사업 투자자로부터 2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이모씨는 "속아서 20억원을 투자해 날렸디"며 가수 비와 의류업체 J사의 전 임원 조모, 강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월 비가 직접 대주주로 참여하는 J사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상무 강씨로부터 받았다"며 "결국 유상증자에 참여해 2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회사자본금 절반가량이 비에게 모델료 명목 등으로 지급됐고 회사는 설립 2년 만에 폐업했다"고 설명했으며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자본금은 외견상 50억원이지만 만약 비가 주식납입금을 가장 납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실제 자본금은 자신이 투자한 20억원이 전부"라며 "비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껍데기만 포장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회사 지분을 매각하려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0년 12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J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며 비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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