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땐 올 1월부터 소급 적용

입력 2013-03-18 17:42   수정 2013-03-19 03:57

분양가상한제 해제 불투명
법 상정·통과 시간 빠듯
여야 '해보자' 의지 … 기대




정부조직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의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민생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활동 방향에 대해 “앞으로 한두 달 동안 국회가 정치쇄신과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힘쓰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공통의 민생 관련 대선공약 입법화를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회’의 즉각 가동을 촉구했다. 이한구 박기춘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조직법을 타결지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일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날 여야 합의대로 20일과 21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시간상 새로운 법을 상정해 통과시키기엔 빠듯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어느 정도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 양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 상반기(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법이 통과되면 취득세는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를 내면 된다.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택시지원법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은 정부 입법 단계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무산된 터라 정치권은 우선 처리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학 입학전형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시토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농어촌지역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농어촌마을주거환경개선특별법, 지방도시 재개발 등에 국가 지원 체계 마련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 등도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국토해양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주택법은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이나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풀 경우 과거처럼 집값이 급등하면서 고분양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14일 반대당론을 정했다.

김재후/이호기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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