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52일만에 통과…새 정부 한숨 돌리나

입력 2013-03-22 11:21   수정 2013-03-22 11:41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2일만인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다. 다만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갖은 의혹으로 이날 자진사퇴하는 등 새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정부조직 개편 주무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 등 2개의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안전청을 처(處) 단위로 격상하는 등 기존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개편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IPTV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모두 미래부로 이관했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미래부가 SO 등 뉴미디어 사업을 인·허가하거나 관련 법령 제·개정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KBS·MBC·SBS·EBS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재허가권은 현행대로 방통위에 남았다.

미래부로 이관키로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는 독립기구화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부와 별도 직제를 뒀다.

미래부가 전담할 계획이던 산학협력 업무는 교육부와 그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는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했으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각각 개칭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해 부처명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이와 함께 미래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을 공동활용하고 지식정보자원 관리 등을 협의토록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한경닷컴 뉴스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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