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통일교 땅 '파크원' 공사 재개 청신호

입력 2013-03-25 17:07   수정 2013-03-26 00:41

2조 규모 사업…통일교재단-시행사, 소송 마무리 조짐



사업비 2조3000억원 규모의 서울 여의도 ‘파크원’ 복합빌딩 공사가 2년5개월 만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 통일재단과 시행사 Y22디벨롭먼트 간 소송이 곧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재단)은 곧 시행사와의 소송을 중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고(故)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불필요한 소송을 중단하라”고 말한 데 이어 지난 24일 소송을 주도한 문국진 통일재단 이사장이 해임됐기 때문이다.

Y22디벨롭먼트는 2005년 통일교 재단 소유의 여의도 부지에 대해 지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7년 공사가 착공돼 25% 정도 공정이 진행됐다. 하지만 문 이사장이 이끄는 통일재단은 2010년 10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시행사에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이후 2년5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파크원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시행사 측이 승소했고 통일재단의 상고로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행사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1심 법원이 451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고 2심이 진행 중이다. Y22디벨롭먼트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이 재판을 중단하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 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파크원은 4만6465㎡ 부지에 지상 53·69층 규모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짜리 쇼핑몰, 30층 높이의 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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