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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공약 '자녀장려금' 내년부터 준다…세법 개정때 포함

입력 2013-03-26 17:21   수정 2013-03-27 03:39

정부, 내년부터 도입


내년부터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녀장려세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등 환급형 조세 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EITC 확대와 함께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구주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 때 자녀장려세제를 정부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세부 사항은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강조한 대로 일몰(시한 종료)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위해서는 임기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중 15조원을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 때 세법을 개정, 내년에만 1조8000억~2조원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2017년까지 5조4000억~6조원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건수와 세액은 44건, 1조7000억원이다.

하지만 비과세·감면 혜택의 60%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재정부는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는 부유층일수록 공제 혜택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비과세·감면 중 소득공제 비중은 2011년 53.6%에서 올해 59.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어차피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주용석/이심기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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