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변경회생계획 인가…감자 후 출자전환

입력 2013-03-28 17:18   수정 2013-03-29 03:3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8일 대한해운의 변경회생계획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인가된 변경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확정채권액의 100%를 변제받게 된다. 회생채권자는 확정채권액의 90%를 출자 전환하고, 10%를 2021년까지 분할해 현금 변제받을 예정이다. 기존 주식은 15 대 1로 병합해 감자하기로 했다.

대한해운은 국내 4위 해운회사로 업계 불황으로 수익 구조가 약화되고 영업적자가 누적되자 2011년 1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같은해 10월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으나 계속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해운경기 침체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하다 실패하자 이달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번 인가 결정 이후에도 대한해운은 지속적으로 M&A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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