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육아휴직 대상, 초등 3학년 부모까지 확대

입력 2013-03-29 17:04   수정 2013-03-30 02:38

2017년까지 고용률 70%…5월 중에 실천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노·사·정 대타협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유연화 개혁에 성공한 독일과 네덜란드를 해외 모범사례로 언급해 이 방향으로 고용정책의 틀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일자리 로드맵’을 오는 5월까지 만드는 한편 노·사·정 대타협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한 뒤 △청년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도입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등을 추진해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만든 능력 위주의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일컫는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여성 친화적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여성가족부와 가진 토론회에서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서 짧은 시간 내 고용률 70%를 달성한 외국 사례가 있다”며 고용유연화 개혁의 대표적 사례인 독일과 네덜란드를 언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독일의 ‘하르츠개혁’(정책입법)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노·사·정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2003년 실시된 하르츠개혁은 △파견근로, 해고보호, 계약직 관련 규제 완화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유입 유도 등이 골자다. 독일은 이 개혁으로 2003년 64.6%였던 고용률을 2008년 70.2%로 올렸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으로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대신 기업이 일자리(주로 파트타임)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1980년 초반 55%를 밑돌았던 고용률은 1999년 70.8%로 높아졌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성장률이 5%는 돼야 성장만으로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한데 당분간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 방향에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그 고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독일은 사회안전망이 워낙 강해 규제 완화만 했지만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면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맞교환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파트타임이 대표적 취약 노동이기 때문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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