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상시 허용되나…선관위, 선거법 개정 추진

입력 2013-03-31 09: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8대 대선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현행법에서 대선 23일, 총선 14일로 정해져 있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거 180일 전부터 광고, 인쇄물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 등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고 선거비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현재 여야 정당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러 차례의 전체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이인복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현 공직선거법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돼 가는데, 수없는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너무 규제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 단계는 실무를 맡은 담당부서 차원에서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전체위원회의에서 여러 안이 검토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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