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현행법에서 대선 23일, 총선 14일로 정해져 있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거 180일 전부터 광고, 인쇄물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 등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고 선거비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현재 여야 정당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러 차례의 전체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이인복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현 공직선거법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돼 가는데, 수없는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너무 규제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 단계는 실무를 맡은 담당부서 차원에서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전체위원회의에서 여러 안이 검토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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