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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쉬워졌다더니…창구에선 불만 급증

입력 2013-03-31 17:22   수정 2013-04-01 11:44

소득기준 '세대주 → 부부합산'으로 변경으로 대상 줄어
역마진 우려에 시중 은행들도 전세 대출 몸사려



경기 안산시에서 자동차용 매트 제조사에 다니는 김동주 씨(36)는 최근 은행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옮기려다 포기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3.7%로 빌릴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세금 대출에 실패하고 만 것이다. 연봉 2500만원인 김씨가 대출을 못 받은 이유는 ‘소득 기준’이 올해부터 ‘세대주 단독’에서 ‘부부 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원인 그는 “초등생 두 딸 교육비와 집세,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고 나면 번 돈이 바닥나 저축을 못할 만큼 빠듯한 사정인데 소득이 너무 많아 대출이 안 된다니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대출 자격이 올해부터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이 세대주 단독에서 부부 합산으로 변경됐는데도 소득 상한선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득 기준에서 빠져 있던 수당이나 상여금이 올해부터는 연봉에 포함됐다. 서울 금천구 소재 국민은행의 한 영업점 직원은 “정부가 작년 12월2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연 4.0%에서 3.7%로 내려 찾는 고객이 늘어난 반면 대출 자격은 더 엄격해진 탓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전세대출 자격을 강화한 것은 2011년 6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서민을 지원해야 할 주택기금이 많은 성과급과 상여금을 받는 대기업 고소득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며 소득 기준을 세대주 단독에서 부부 합산으로 바꾸고 수당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안될 때 찾는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대출도 더 어려워졌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는 상품의 경우 전세대출금이 6000만원 이하면 마진이 안 남는다는 이유로 시중은행들이 거절하고 있어서다. 서울보증보험에 은행들이 내는 보증료가 건당 30만~40만원이라 대출액이 6000만원(마진율 연 0.5%로 추정) 아래면 본전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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