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측, "前 부인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3-04-02 13:56   수정 2013-04-02 14:12

배우 류시원(41) 씨가 이혼한 전 부인으로부터 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2일 서울 강남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류시원의 전 부인 조 모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지난 2월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류씨는 지난 1일 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류시원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협박피소사실은 현재 이혼소송 중인 조 모씨가 결혼생활 중 부부싸움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녹취한 기록으로 일방적인 고소다"라고 밝히며 조 모씨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사 투서에 대해 "소속사는 각 언론사로 발송되어진 익명의 악의적인 투서 원본을 확보하고 있다"며 "고소 접수전인 1월에 투서를 시작 했는데 정작 고소는 2월에 이루어 졌다.(이하 생략) 투서내용은 모두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무근이며, 누군가가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고 소속사는 곧 형사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류씨는 딸의 장래를 걱정하며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조 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있으며 현재 이혼 조정 중이다.

◆아래는 류시원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는 금일 보도되고 있는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1. 협박피소사실에 대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인 상대방이 결혼생활 중 부부싸움을 의도적으로 유도 녹취하여 경찰에 일방 고소한 사안입니다. 약 2-3년 전 부부싸움 중에 대화를 몰래 녹취한 것을 지금 고소한 것으로,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풀어보려는 의도된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2. 언론사 투서에 대하여

소속사는 각 언론사로 발송되어진 익명의 악의적인 투서 원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소 접수전인 1월에 투서를 시작 했는데 정작 고소는 2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제보자는 고소 전에 고소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투서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고소되기 전인데도 투서내용에 강남경찰서에 수사 중이니 확인하라는 문구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투서내용은 모두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무근이며, 누군가가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고 소속사는 곧 형사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3. 이혼소송에 대하여

이혼원인 등에 대하여는 할말은 매우 많지만 딸의 장래를 고려하여 대외적으로는 언급을 삼가한다는 저희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 언론을 통한 유리한 여론몰이나 단순무마를 위한 합의보다는 법정에서 끝까지 이혼의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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