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허가 기간 단축…개정 조례 시행

입력 2013-04-02 19:52   수정 2013-04-03 10:01

경기 성남시는 건축허가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조례를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개최되는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종전에 이런 의무조항이 없어 건축 심의에 한 달을 넘긴 적도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건축 허가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건물 디자인 부분에 대한 설계자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해 예술성과 디자인을 가미한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일조 기준 가운데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정북 방향에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 높이 9m까지 1.5m 이상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8m 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했다. 이는 중소형 단독주택을 계단형으로 건축하고 준공 이후 스테인리스강 창문틀을 설치하는 불법 증축을 막기 위해서다. 녹지지역 건축물은 조경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성남=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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