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르면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개최되는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종전에 이런 의무조항이 없어 건축 심의에 한 달을 넘긴 적도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건축 허가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건물 디자인 부분에 대한 설계자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해 예술성과 디자인을 가미한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일조 기준 가운데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정북 방향에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 높이 9m까지 1.5m 이상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8m 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했다. 이는 중소형 단독주택을 계단형으로 건축하고 준공 이후 스테인리스강 창문틀을 설치하는 불법 증축을 막기 위해서다. 녹지지역 건축물은 조경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성남=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