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KB금융지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해외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가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큰 파장이 일었듯이 의결권 자문회사의 영향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된 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에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하여 의결권 자문회사에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도했다.
또한 의결권 자문회사의 주총안건에 대한 의견이 부정확할 경우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을 요구할 것과 임직원 교육, 정보보안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부정확한 정보의 사외 유출을 방지할 것도 당부했다.
주요 현안 및 주총안건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는 것도 지도 방안에 포함됐다.
의결권 자문회사(proxy advisory firm)란 기관투자자 등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주요 회사의 주주총회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회사를 말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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