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조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3일 오후 8시3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고급 빌라 1층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침입, 고급시계와 금반지 등 시가 3000만∼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3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와 펜치 등을 이용해 화단 쪽 유리 창문을 깨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은 비어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옆집 창문이 깨져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약 30분 뒤에 출동, 범행 현장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만년필을 들고 맞서려 했으나 권총을 든 경찰을 보고 저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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