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시는 신규 출점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키로 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발표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은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된 게 아닌데 그렇게 비춰져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의 신규 출점이나 영업 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어도 합의가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판매제한 권고품목도 연구용역 결과인 51개 품목을 포함해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 일부를 선택해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대형유통기업, 상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와 논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8일 각계 의견 수렴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형 유통업계와 일부 시민단체, 대형마트 납품업체·농어민들은 강력 반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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