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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쉐린, 뚱뚱한 직원에 건보료 年 1000弗 부과

입력 2013-04-08 17:03   수정 2013-04-09 03:19

타이어 제조사 미쉐린이 혈압이 높거나 허리가 굵은 직원에게 내년부터 연 1000달러(약 11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허리둘레가 남성은 40인치, 여성은 35인치 이상이 기준이다.

미국 약국 체인인 CVS는 오는 5월까지 체지방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개인 건강정보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 600달러의 벌금을, 카펫 제조사 모호크인더스트리도 건강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1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내 기업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처럼 직원들의 건강과 몸매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컨설팅업체인 타워스왓슨이 미국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직원 한 명당 연평균 보험료는 1만2136달러(약 1407만원)에 이른다. 여론조사기관 갤럽도 미국에서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직원으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1530억달러(약 173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노동인권단체는 건강 수치가 채용에 영향을 줄 경우 명백한 고용 차별이고, 임금을 깎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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