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F-1 비자를 들고 너무 행복했다!

입력 2013-04-09 08:27   수정 2013-04-09 08:38

<p>김정태 교수, 미국을 플레이하다(7) 미국 비자 시스템</p> <p>필자의 연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이메일로 은밀히(?) 문의를 해오는 독자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문이 미국 체류 신분에 관한 것으로, 이번 연재는 미국을 제대로 플레이하기 위한 등업시스템인 미국 비자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p> <p>필자도 미국 행을 준비하면서, 미국 비자에 대해 다시 새삼 알게 되었고, 정보를 알아감에 따라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비자의 종류와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물론 선택은 당사자가 한다. 각각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재는 것도 좋지만, 결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히 행하는 게 좋다.</p> <p> 미국 행을 위한 정보수집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먼저 미국에 자리잡은 지인들을 통한 정보가 최적이다. 그런데, 10~20년 베테랑 미국 플레이어들의 정보는 현재와 맞지 않은 것이 많고, 최근 1~2년차 미국 새내기들의 정보는 설익은 감이 있다. 미국 행 정보취득을 위해서는 미국생활 3~6년차 플레이어들의 정보가 제일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정착 초기 1~2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어느 정도 검증된 정보와 노하우를 터득할 때이니 말이다.</p> <p>그렇다고 단지 미국에 먼저 정착한 플레이어들만의 정보에 의존해서도 곤란하다. 어느 분야든 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말이다. 미국 행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면서, 유학원이든, 이주공사든 변호사를 만나면서 본인의 입장과 처지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가길 권한다.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무턱대고 에이전트(유학원, 이주공사, 변호사 등)의 말만 듣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꼭 직접 시간도 투자하고 발품을 팔길 권한다. 필자도 거의 10개월 이상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으로 기억한다.</p> <p> 미국 비자시스템과 입국 의도</p> <p>롤플레잉게임(RPG, Role Playing Game)을 하게 되면 대개 플레이어들은 맨 처음 레벨 1에서부터 시작하여 레벨 99까지 레벨업(등업, 등급 업그레이드)시스템에 따라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을 플레이함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등업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비자(VISA) 시스템이다.</p> <p>각국의 비자시스템은 게임의 레벨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많이 닮아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비자시스템은 게임의 등업시스템만큼 정교하진 않지만 상당히 세분화 되어있다, 대략 미국 비자의 종류는 50가지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을 게다. 게임을 즐김에 있어서, 각각의 세부레벨을 전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미국을 플레이함에 있어서도 그 모든 비자의 종류를 다 알 필요는 없다(미국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그 종류를 다 꿰진 못하니 염려 마시길… ).</p> <p>미국을 제대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국을 위한 비자(Visa)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종류는, 크게 이민비자와 비 이민비자로 나눈다. 이민비자는 말 그대로 이민(미국에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고, 비 이민 비자는 여행, 학업이나 공무 등의 목적을 가진 비자로, 이번 연재에서는 '비 이민비자'에 해당하는 신분 유형만을 다룬다.</p> <p>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미국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해야 된다.
1) 미국 여행이 상용, 관광, 치료, 학업,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 방문임
2) 한정된 기간 동안만 미국에 머물 예정임
3) 미국 체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증거 자료
4) 미국 여행 후 돌아갈 미국 외의 지역에 주거지 기타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p> <p>'미국 이민 의도 없음(미국에 눌러 살 생각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위와 같은 관련 서류나 타당한 근거 자료들은, 모든 비이민 비자 발급에 필수적이며, 비자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이 가감하여 준비하면 된다.</p> <p> 미국 체류 신분
한국에 살면 절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미국에 플레이어(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사업가 등)로 살다 보면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 있다. 바로 체류 신분이다. 이 체류 신분은 글자 그대로의 '신분'과는 별개의 미국 이민법 상의 '지위(법적 신분 상태)'이다.

미국 플레이어의 체류 신분은 크게 여행(방문)자(B1/B2)신분, 유학생(F1)신분, 취업자(H1B)신분, 주재원(L1)신분, 소액투자자(E2)신분, 영주권자(Resident)신분, 그리고 장기체류자(Over Stay)신분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미국인들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Citizenship) 신분은 제외했다(필자의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분류다. 법적인 분류가 아님을 밝혀둔다. 또한 법적 체류기한을 넘긴 사람들을 흔히 '불체자(불법 체류자)'로 부르는데, 이것은 마치 중범죄자 취급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므로, 본 연재에서는 '장기체류자'로 명명한다).</p> <p>예컨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체류신분이 '영주권자 신분'일 수도, '장기체류자 신분'일 수도 있다. 어떤 회사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은 '영주권자 신분' 일 수도 있고, '학생 신분'일 수도 있고, '장기체류자 신분'일 수도 있다(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이민법에서는 유학생이나 장기체류자 신분으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p> <p> 체류 신분별 플레이어 유형</p> <p>* 무비자 방문
이 무비자 상태의 관광객은 '체류신분의 유형'에 포함시키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다. 2008년말부터 무비자 미국 방문이 시행되면서, 자유롭게 미국에 90일까지 체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체류신분으로 분류가 안 한 것은, 무비자 방문상태의 관광객들은 미국에서의 '신분변경'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합법적인 체류신분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유형의 신분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p> <p>(1) 여행(방문)자(B-1/B-2)신분 플레이어
무비자 관광 시행 전에는 미국을 일정기간 관광이나 볼 일보려면 반드시 받아야만 했던 비자가 관광/상용(B-1/B-2)비자다.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가 필요하거나, 미국에 사업차 방문이 잦은 플레이어들에게 필요한 신분이다. 특히, 한국에 사업체를 유지하고, 미국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경우에 여행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기러기 가족의 경우, 남편은 여행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용한 신분이다.</p> <p>사실, 미국 행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B-1/B-2신분을 유지하면서 가족들만 다른 신분의 비자를 준비하려 했었지만, 결국에는 필자와 가족들 모두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신분을 취득했다.</p> <p>(2) 유학생(F-1)신분 플레이어
미국 비이민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신분이 F-1이다. 미국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어구사 능력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에 동화되기까지의 절대적인 적응기간(Adaptation Period)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지위고하나 경제력을 막론하고 말이다.</p> <p>언뜻 보기에는 잘 모르는 이면의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미국의 스키마(Schema, 전체적인 윤곽과 시스템)를 파악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국 체류 신분이라고 생각된다. 학생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쉽지 않은 수고와 노력, 그리고 비용이 소요되지만, 다른 신분에 비해 가장 효과적인 편이다. 참고로 필자와 아내는 각각 F-1비자를 자녀는 동반(F-2)비자를 취득했다.</p> <p>(3) 취업(H-1B)신분 플레이어
그저 막연히 미국에만 오면, 모두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펼쳐질 것 같지만, 그 반대다.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하기까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미국 플레이는 노력하고 준비하고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 체류하는 경우, 바로 이 H-1B 비자가 해당되므로, 한국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전문 경력을 가진 플레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신청자 수가 제한되어있어, 경기가 좋을 때는 1달도 안되어 모두 소진되었으며, 올해도 조기 소진되었다고 한다.</p> <p>(4) 주재원(L-1)신분 플레이어
비이민 신분자들에게는 제일 선망의 대상이 주재원(L-1비자)신분의 플레이어들이다. 한국에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부럽기 짝이 없다. 그렇지만, 영주권자 플레이어들은 주재원 신분가족들을 그리 달가워하지 만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년 정을 붙일 만 하면, 한국으로 쌩 하니 들어가버리게 되니 마음의 상처가 깊다. 특히 함께 속내를 터놓고 지내던 아이들이나 엄마들의 경우 훨씬 그 후유증이 크다. 모든 정보와 정을 한껏 다 주고 난 후에, 홀연히 떠나 보낸 후의 쓸쓸함이 너무 크다.</p> <p>그렇지만, L-1비자 취득을 위한 조건이나 절차 그리고 자격이 되는 행운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게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라, 미국 주재원 신분의 플레이어들도 그리 속이 편하지 많은 않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원 직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고,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한다. 또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한다.
필자도 L-1 비자취득을 위해 준비를 했지만, 바로 이 1년 고용기간이 걸림돌이었다.</p> <p>(5) 소액투자자(E-2)신분 플레이어
미국의 대도시 인근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간판들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저런 곳들이 장사가 잘 될까 싶은 소규모 매장들이 가끔 눈에 띈다. 차이나 타운이건, 코리아 타운이건 할 것 없이 즐비한 소규모 상권을 이루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스몰 비즈니스들(식당, 커피숍, 잡화점 및 기타 상점 등)의 상당수는 소액투자자 비자(E-2)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E-2는 비 이민 비자로서 비교적 적은 액수의 투자(수만에서 수십만 달러)를 통해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할 수 있다. 그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p> <p>
필자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비자가 E-2다. 실제로 많은 미국 이주 설명회에 참가해서, 계약직전까지 갔었던 적이 있다. 미국에 들어가자 마자,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수입이 생긴다니 매력적이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보면, 상당수의 E-2 매장들은 충분한 수입 없이도 가겟세를 내며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라도 합법적인 신분의 플레이어가 되면, 그 배우자가 취직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지며 유지하는 형국이다. 그렇기에 본인의 경험과 투자여력 등을 고려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한다.</p> <p>(6) 영주권자(Resident)신분
비 이민 비자 신분의 플레이어들에겐 '영주권'은, 마치 롤플레잉 게임에서 만렙에 도달해야 취득이 가능한 아이템이다. 즉, 영주권을 취득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처럼 여긴다. 막상, 영주권을 취득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심리적인 면에서는 훨씬 안정적이며 미국의 삶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뿌듯함을 느끼며 살 수 있다. 오늘도 많은 비이민 비자 신분의 플레이어들은 '영주권(Green Card) 득템'에 매진 중이다.</p> <p> F-1을 손에 들고
나이 40에 F-1 비자(Visa) 인터뷰 보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유난히 길었던 기다림의 행렬과 아직 녹지 않았던 이른 아침의 칼바람이 더욱 긴장시켰다. F-1 득템에 성공한 이들의 후기를 샅샅이 뒤져 읽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키지도 않은 서류들을 최대한 많이 챙겼다. 그런 덕분인지, 비자 담당관이 내게 물어온 질문은 두 가지뿐… 이름과 유학 목적뿐… 허탈했다.</p> <p>믿거나 말거나,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비자 인터뷰 담당 영사의 그날 아침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나오면 비자 기각률이 높다'는 확인 안된 루머가 있을 만큼, 영사에게 '미국 입국 의도'를 알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F-1과 같은 '비이민 비자'의 경우는 '미국 입국 목적(유학)을 달성한 후, 미국에 눌러 앉을 생각이 전혀 없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와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 개개인 별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직접 발품을 팔아서라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p> <p>아무튼, F-1 비자를 손에 들고, 우리는 파티(외식)을 했다. 가장 먹고 싶은 것들을 정말 배터지게(?) 먹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기라도 하는 양. 당시에는 정말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다.</p> <p>미국 쉐퍼드 대학 게임전공 교수 game3651@gmail.com</p> <p>
김정태 교수 프로필</p> <p>1995~1999 삼성전자㈜ 게임 프로듀서 (게임/멀티미디어 타이틀 300여편 기획/개발/마케팅)
1999~2002 ㈜ 디지틀조선일보 비즈니스팀장/사업부장(게임조선 웹진 창간, 월간 게임조선 창간)
2002~2005 청강대, 한국산업기술대,상명대,서울디지털대 게임전공 겸임교수 역임
2005~2006 지스타 국제게임전시회 총괄부장 (문화부 장관상 수상)
2007~2008 하이원리조트 문화콘텐츠 TF팀장(Director)
2008~ 현재 미국 Game In USA, Inc 대표 (게임퍼블리싱/마케팅)
2012~ 현재 미국 쉐퍼드 대학교(Shepherd University) 게임전공교수( Game Art & Desig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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