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멘트값 담합 조사

입력 2013-04-10 03:51  

쌍용양회 등 7곳…레미콘社에 가격인상 요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시멘트 업체들이 시멘트 판매가격을 지난해보다 9~10% 인상하겠다고 레미콘 업체들에 통보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9일 오전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라파즈한라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 등 7개 시멘트 제조사의 영업 관련 부서를 방문,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10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멘트 제조사들과 레미콘 회사들이 시멘트 가격을 놓고 싸우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이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3년 시멘트 대체품인 슬래그 분말 사용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슬래그 생산 레미콘 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했던 7개 시멘트업체들에 과징금 25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한 적이 있다.

최근 시멘트 제조사들은 2월분 시멘트 값을 작년 단가(당 7만3600원)보다 9~10% 올린 당 8만1000원으로 산출한 세금계산서를 레미콘 업체들에 보냈다. 이에 대해 레미콘 업체인 유진기업은 작년 단가로 ‘임의 결제’했고, 삼표와 아주산업은 인상 가격으로 결제하지 않는 등 갈등을 빚었다. 시멘트 제조사들은 일단 ‘인상된 가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수대금’으로 처리하고 이 돈을 이달 중순까지 결제하라는 공문을 레미콘업체에 재발송한 상태다.

레미콘 업체들은 “주택경기가 나쁜데 시멘트 가격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해왔다.

김정은/은정진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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