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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증권사 구조 재편될 것"

입력 2013-04-10 08:49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증권업계가 재편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가 좀 더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안건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투자은행(IB) 활성화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 기존 원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기준이 하향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한도도 3조원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대형 IB 라이센스를 보유한 상위 5개 대형사가 신규 사업에 진출할 전망이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주식 거래대금 감소, 수수료율 하락 등으로 국내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라며 "자통법 통과로 브로커리지 중심의 국내 증권사 수익 모델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우 연구원은 "현재 국내 대형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모델은 대동소이하다"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자본력에 따라 국내 증권사간의 역할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도 "3조원이란 자본규제는 향후 신규사업이 과점체제로 변한다는 의미"라며 "대형사가 시장을 개척한 후 후발사의 진입과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수익성이 훼손되던 기존의 악순환 고리가 이제는 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또 다른 핵심은 ATS를 도입해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개혁하겠다는 점이다. ATS가 도입되면 거래소 기능의 독점구조가 해체된다.

우 연구원은 "ATS가 설립되면 거래비용 감소로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자본력에 따라 대형사는 대형 IB로, 중소형사는 중소기업 인수합병(M&A)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객 파이낸싱 업무 등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 연구원은 "당분간 증권업의 주가는 실적보다 정책 방향성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우호적인 정책 환경,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등을 감안해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를 업종내 최선호주로 꼽는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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