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감 몰아주기도 과세하라"

입력 2013-04-10 17:50   수정 2013-04-11 02:12

감사원 "그동안 기재부·국세청 사실상 묵인"
세금 매기면 소급적용 … 대규모 소송 가능성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그동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증여를 사실살 묵인해왔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200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편법증여에 대해 얼마든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편법 증여에 따른 재벌 총수 등의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하지만 감사원의 이같은 권고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기업들의 집단적 반발이 예상된다.

○“국세청, 편법 증여 방관했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주식 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 감사결과는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을 통해 부를 편법으로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2001년 2월 설립한 비상장법인 현대글로비스에 그룹 물류사업을 몰아준 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에 최초로 출자한 20억여원의 주식가치가 2조원으로 치솟았다는게 감사원 지적이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동생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에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독점권을 넘겨 이득을 봤다고 감사원측은 설명했다. 신세계, STX, 롯데 등 9개 대기업들도 비슷한 사례로 열거됐다.

이처럼 대기업 대주주들이 비상장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 등에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데도 기재부와 국세청이 손놓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다. 감사원 관게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도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하는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국세청은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코드감사’?
감사원이 국세청에 과세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내용은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큰 차이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일정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 주주의 친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여의 시기(사업연도), 증여 판단 기준(30% 초과) 등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시작하면서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인데, 감사원의 이번 통보는 이를 2004년부터 적용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실제 국세청이 과세에 나설 경우 대규모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해당 그룹들은 “과세당국이 정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속으로는 ‘우려 반, 불만 반’의 분위기가 팽배하다. 현재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9개 대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소급논란 여부와 별개로 과세를 하려면 기술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않다는게 국세청 시각이다. 우선 주식가치 등이 상승한 것이 전부 일감몰아주기 때문이냐는 게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치 상승분 전체가 증여로 인한 것인지, 해당 기업의 자체적인 경영혁신에 따른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간하기 어렵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법률에 별도의 면세 규정을 두지 않은 한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원칙. 2003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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