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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자녀 '사배자 전형' 지원 못한다

입력 2013-04-11 17:05   수정 2013-04-12 05:18

경제약자 50%이상 우선선발 …명칭도 '사회통합' 으로 변경


내년부터 소득 9분위 이상 고소득층 자녀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국제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4학년도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49곳) 외국어고(31곳) 국제고(7곳) 과학고(21곳) 국제중(4곳) 등의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사배자를 기존처럼 전체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 뽑되 저소득층인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사배자의 5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이들 112개교의 경제적 대상자 선발 비율은 평균 44%다.

다문화·한부모·다자녀 가족 등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소득 8분위(2인 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558만원, 연 환산 소득 6703만원) 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시·도 여건에 따라 소득 8분위 이하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는 수학여행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한 지원을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확대한다. 증명서류 위조 등 각종 부정입학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배자 전형의 명칭도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꾸고 경제적 배려는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배려는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한다.

올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배자 전형이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사배자 범위를 사회통념상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기본 취지”라며 “사배자 제도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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