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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동의안 통과…헌재소장 공백 81일만에 해소

입력 2013-04-11 17:59   수정 2013-04-12 02:55

찬성 168표·반대 97표로 가결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여야 의원 266명이 무기명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1일 이강국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81일째를 맞은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박 후보자는 12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10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성실하고 균형잡힌 사고와 풍부한 경험,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적격 평가를 내렸다.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거액을 받고 근무하는 등 전관예우 전력이 있고 검사 출신으로 공직 기간 중 일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관점에서 공안업무에 종사했다”며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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