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후폭풍' 국제소송 예고…해외투자자·건축가, 투자금·설계비 지급요구 잇따라

입력 2013-04-12 17:57   수정 2013-04-13 02:05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실질적인 청산에 들어간 가운데 해외 투자자와 건축가들이 투자금 회수와 설계비 지급을 요구하는 등 사업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사업 시행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정상적인 채무해결이 어려운 만큼 국제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1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부동산펀드인 GMCM은 지난 11일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전환사채(CB) 상환을 요청했다.

이 펀드는 2011년 9월 115억원의 용산개발 CB를 인수했으나, 드림허브가 지난달부터 연 5%의 이자가 밀리자 투자비 회수에 나섰다. 펀드는 드림허브에 내용증명을 보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111층 높이의 용산개발 랜드마크빌딩 설계를 맡은 프랑스 건축가 렌조 피아노도 한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설계 미수금 11억원과 연 6%의 이자 등 총 85만유로(약 11억2400만원)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드림허브 앞으로 보냈다. 드림허브가 미지급한 설계비는 106억원에 달한다.

용산개발에 770억원을 출자한 유럽계 투자회사인 프루덴셜도 본사 지침에 따라 소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개발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 프루덴셜은 사업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다. 이 투자금에는 해외 연기금과 금융회사 자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롯데관광개발 등 전략적 투자자(SI)와 삼성물산 등 건설 투자자(CI) 등 국내 출자사들도 사업 무산책임을 놓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I의 경우 단체소송과 개별소송 중 어떤 형태로 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

민간 출자사들은 자본금(7500억원)과 CB 매입금(1125억원)은 물론 민간 지분(75%)의 개발이익금(2조452억원)을 합쳐 최대 3조원의 보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개발부지(용산 철도정비창)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경우 용산개발 사업은 수년간 재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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