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의 금융정보 공개' 대폭 확대에 제동…국세청, 현금거래 내역 아무때나 못본다

입력 2013-04-14 16:59   수정 2013-04-15 01:19

세무조사·체납 징수 위해
국세청 요청할 경우로 제한

"모든 정보 공유"서 후퇴…금융위와 개정안 합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민감한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려 했던 국세청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FIU의 고급 정보를 기반으로 올해 세수를 늘리려고 했던 국세청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4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협의를 통해 FIU가 보유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혐의거래보고(STR) 가운데 세무조사, 체납 징수,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조세범칙 조사에 국한한 기존 법에 비하면 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졌지만 FIU에 상시적 접근을 추진하려던 국세청의 당초 안에 비해선 크게 후퇴한 것이다. 국세청과 FIU는 정보 제공 뒤 이용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검증하는 별도의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1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각종 범죄 혐의가 있는 거래를 보고하는 STR 건수는 2006년 2만4000여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 13만6282건, 2011년에는 32만9463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보고인 CTR 역시 2006년 501만건에서 2011년 1131만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11년 STR 중 국세청이 제공받은 정보는 7498건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지만 국세청은 123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STR과 CTR 전체 정보를 활용하면 연간 최소 4조5000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FIU는 국세청이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남용 가능성 등을 우려해 왔다.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국세청의 입장이 관철되는 듯했으나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국세청에 정보가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FIU와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체납 징수에 필요한 경우, 또는 소득에 비해 재산이나 금융거래가 많아 탈세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한해 정보를 요청해 받기로 합의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전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가 필요했던 것인데 정작 원하던 것은 얻지 못했다”며 “사실상 금융위가 주장하는 대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임원기/이상은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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