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려고 점심시간 짬을 내 직장 근처 증권사 창구를 찾은 김동철 씨(30). 하지만 펀드판매 담당 직원이 70페이지에 이르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을 듣다 그만 시간이 지나 포기하고 돌아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좀 더 쉽고 빠르게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들이 내심 반기는 항목이 들어 있다. 펀드 가입 때 8페이지 안팎의 간이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때 간이 투자설명서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정식 투자설명서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교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금까지 펀드 가입 때 최대 7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정식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투자자 요구 때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과는 반대다.
운용사와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이 펀드의 핵심 정보가 담겨 있는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좀 더 쉽게 펀드를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박수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컨설팅본부 팀장은 “간이설명서를 통해 핵심 내용만 쉽게 확인하고, 펀드 간 비교하기도 쉬워져 오히려 펀드의 불완전판매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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