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까다로워진다…지자체장이 건축 제한 가능

입력 2013-04-16 17:05   수정 2013-04-17 01:14

'4·1 대책' 후속 조치

주차장 기준도 강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분별한 원룸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주차장 기준도 지금보다 강화돼 주거환경은 개선되지만 개발사업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원룸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30㎡ 이하 원룸형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공급과잉은 물론 주거환경 악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전용면적 60㎡당 1대(전용 20㎡ 당 0.3대)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된다. 30㎡ 이하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업계에서는 주차규모를 기존보다 60% 가량 늘려야해 사업성은 30~40%정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동균 리안종합건설 사장은 “주차장 기준 변경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향후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이 어려워져 소형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착공하도록 한 강제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률이 낮아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도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현재 직선제로 선출해야 하지만 앞으로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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