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와 부당거래…징역 10년 또는 5억원 벌금

입력 2013-04-16 17:16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
계열금융사간 연계검사 강화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검토
부실기업 신속히 구조조정



금융당국이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금융회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지배주주의 불법적인 이익 추구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주주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간’ 또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연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증시 테마에 편승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조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불공정 거래 차단에 ‘초점’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업권은 보험업계다. 대기업 계열사 비중이 큰 만큼 보험사와 대주주 간 거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먼저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 거래 금지 대상에 ‘자산’ 거래 이외에 ‘용역’ 거래를 추가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을 개정해 대주주와의 부당 거래 때 받게 될 형사 처벌 수준도 현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우회 거래를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계열 금융회사 간 거래 집중 관행도 차단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회사의 계열 운용사 신규 펀드 판매 비율과 펀드 운용 시 계열 증권사에 대한 매매 위탁 비중을 연간 5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지배구조 관행까지 고치겠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조만간 발족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지주사·자회사 간 관계, 지주사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 등 법안뿐 아니라 실제 관행까지 모두 고칠 수 있는 법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주사 회장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지주사가 내부 통제를 근거로 과도하게 자회사 경영에 개입해 자율 경영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도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모범규준엔 △사외이사 선임 절차 △보수의 투명성 강화 △주주 대표성 보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고질적 민원엔 특별검사반 운영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고질적·집단적 민원에 대한 검사를 전담하는 특별검사반을 운영키로 했다. 검사반에는 검사담당 인력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처 직원도 참여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쟁점이 같은 다수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최수현 금감원장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 기업은 신속하고 엄격한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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