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의 또 다른 피해 "상장사 임원이라고 연봉 공개하라니…"

입력 2013-04-17 17:16   수정 2013-04-18 04:12

일감 몰아주기 제재 경제계 강타 (3·끝) 실상은 전혀 다른 일감 몰아주기 과세


일감 몰아주기 규제뿐 아니라 ‘기업임원 연봉 공개’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대기업 총수의 연봉을 밝히자는 취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연봉 공개 대상이 모든 상장기업 등기임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오너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이더라도 상장사이면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당장 상장사 로만손 대표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뒤에야 모든 상장사 등기임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국회 정무위가 우리에게 의견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회장도 “경조사비나 접대비 등이 임원 연봉에 포함되고, 기업을 하다보면 밝히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개별 연봉을 공개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임원 연봉을 공개해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많이 나면 (직원들에게) 좋게 보이겠느냐”고 우려했다.

박수진/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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