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계약 문의 빗발

입력 2013-04-17 17:28   수정 2013-04-17 23:51

부동산대책 적용시점 미정
본계약 미루고 가계약 늘어



“지난주까지 하루에 많아야 10여건이던 분양상담 전화가 17일 오전에만 30여건 넘게 걸려왔습니다. 분양상담사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용인시 신봉동 센트레빌 분양 관계자)

연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과 신규 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가 5년간 면제되는 ‘4·1 부동산 대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분양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는 실수요자와 발 빠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입주에 들어간 단지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용인시 ‘수지 신봉 센트레빌’과 고양시 ‘삼송 동원 로얄듀크’에 20~30대 신혼부부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적용 시점이 4월1일(정부·여당)인지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야당)인지가 결정되지 않아 본계약 대신 가계약만 늘고 있다는 게 주택업계의 고민이다. 국회가 빨리 적용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수지 신봉 센트레빌 분양 관계자는 “소급 적용에 대한 확신이 없어 주저하는 수요자가 적지 않다”며 “하는 수 없이 우선 가계약을 먼저 하고, 본 계약은 법 시행일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시장도 양도세·취득세 면제 적용 시기와 청약가점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기다리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앞으로 민간 아파트의 청약가점제는 전용 85㎡ 이하에만 적용되고, 반영 비율도 기존 75%에서 40%로 낮아진다. 따라서 85㎡ 초과 민영 주택은 모두 추첨제로 진행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진 중대형 수요자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변경 이전인 다음달까지 청약통장을 사용할 것으로 주택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적용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청약은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부터 내달 말까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달 분양에 나설 예정이던 분당신도시 ‘알파돔시티’ 주상복합 아파트와 남양주시 별내지구 ‘별내2차 아이파크’ 등 중대형 단지들은 다음달로 분양을 미룬 상태다.

주택업체 마케팅팀장은 “85㎡ 초과 중대형 물량이 많은 업체는 양도세 면제 적용 시점이 확정되고, 청약가점제가 추첨제로 바뀌는 5월에 분양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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