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줄소송…기업 38조 '쓰나미'

입력 2013-04-17 17:35   수정 2013-04-18 03:24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여파
노동계 "휴일수당 등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



‘총 38조원의 체불임금 쓰나미가 몰려온다.’

지난 3년간 받은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지난 3년치 휴일근무 수당 등을 돌려 달라는 노동계의 줄소송에 산업계 전체가 떨고 있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사회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수당을 계산할 경우 산업계 전체가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야 하는 체불임금 규모는 총 3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이 보고서는 경총이 지난해 말부터 노동계의 집단소송에 따른 파장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개별 사업장 근로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경총은 법률 전문가와 노동법 관련 교수진의 자문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계의 줄소송 발단은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대법원은 당시 대구의 시외버스 업체인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지급한 휴일·야간근무 수당 등을 달라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모트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야간과 휴일작업이 많은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관련 소송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 와중에 대법원 판결 이전에 비슷한 소송을 걸어 1심에서 노조가 승소한 한국GM의 경우 지난해 경영실적 결산 때 8100억원을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반영해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단순 우려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환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업장 규모가 크고 연장근로가 많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3년치 환급 규모가 무려 4조원으로 예상됐다. 작년 당기순이익(5조260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휴일·야근수당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

전예진/양병훈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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