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박상아 씨 기소

입력 2013-04-19 17:19   수정 2013-04-20 05:04

檢 "노현정 씨는 귀국즉시 소환"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 씨(40)와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등이 추가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9일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최종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B씨(38)등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뉴질랜드 국적 브로커 C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영어유치원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박씨 등 학부모 2명을 약식기소했다. 박씨 등 학부모 2명은 지난해 5월께 A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자녀 2명이 다닌 영어유치원은 외국인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학원이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 씨(34)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국 즉시 소환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B씨 등 나머지 학부모 6명도 2007~2011년 홍콩 등지에 있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여권을 얻어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치과의사나 로펌 변호사의 부인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었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기소 대상 학부모는 모두 한국 국적이고, 자녀의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김인완 기 자 iykim@hankyung.com

<전두환 前대통령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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