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이태원 등 관광특구 5곳 술집에서도 담배 못피운다

입력 2013-04-19 17:24   수정 2013-04-20 02:49

서울시 의회 '전면 금연구역 추진' 논란

어길경우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상인 "관광객 막는 지나친 조치" 강력 반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명동 이태원 등 관광특구 5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강선 서울시의회 의원(민주통합당)은 5개 관광특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거리뿐 아니라 관광특구 내 술집 음식점 등 모든 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관광특구 내 술집도 금연

개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금연구역에 관광특구를 포함시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광특구의 환경과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이에 맞춰 해당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시설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병원 등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및 도심 공원 등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일부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강남대로처럼 관할 자치구가 직접 지정한 금연구역도 있다. 해외에선 싱가포르와 일본 등의 국가에서 거리 흡연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관광특구처럼 특정 지역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추진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처음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관광특구는 명동(남대문 다동 무교동 북창동 포함) 이태원 동대문 종로·청계천 잠실 등 5곳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곳에 있는 술집이나 음식점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특구별로 일반음식점 숫자만 최소 100개가 넘는다는 것이 해당 자치구의 설명이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자치구인데, 서울의 구마다 흡연 과태료 액수가 5만원, 10만원 등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조례개정안 상위법과 충돌할 수도

서울시는 관광특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지만 흡연자뿐 아니라 해당 지역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에선 별도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조례안은 모든 건물 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충분한 협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엔 해당 조례안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과 충돌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도 거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이미 법제처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많은 의원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 회기까지는 반드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광특구 지역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주종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은 “시와 시의회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지나친 규제로 관광산업이 타격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희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사무국장은 “명동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중국 일본 등 외국인”이라며 “이들에게까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서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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