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건축물·한옥 보전한다…국토부, 관리법안 추진

입력 2013-04-22 17:11   수정 2013-04-23 03:26

1922년 건립된 서울 을지로 2가 옛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은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지만 소유주인 부동산개발업자에 의해 2005년 철거돼 뜨거운 논쟁이 됐다. 같은 해 스카라극장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앞서 국도극장, 소설가 현진건의 생가 등도 건물 주인에 의해 철거되고 말았다.

이처럼 문화적 가치가 있지만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지 못해 훼손되는 근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와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의 대표 발의로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소유자가 시·도지사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리·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관 등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개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할 경우 건축법·주차장법 등에 대한 특례도 부여하기로 했다.

근대 건축자산이 밀집된 곳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시·도지사가 건축물·공간환경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도로 등 기반시설정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에 대해서도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법에서 시·도지사가 신규 한옥 건축과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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