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확인서' 발급

입력 2013-04-23 16:59   수정 2013-04-24 05:33

주택 소유자 등본 첨부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매물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소유의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존 주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시 확인서라 법적 효력이 없어 나중에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양도세 면제 기준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1가구 1주택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구청은 신청서를 모아 국토부로 파일을 보내고, 국토부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1가구 1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납부내역 전산을 조회하는 데 1~2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망 조회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는 다시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시·군·구청 담당자가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해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다만 이 확인서는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위 법령이 정비돼 법정 확인서식 등이 마련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참고로 1가구 1주택자는 주민등록법상 1가구의 구성원이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이 2년 이상이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1가구가 보유한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다.

부부가 1가구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택 1채와 다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가구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 여부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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