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 5%로 제한…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공시 신설

입력 2013-04-24 17:05   수정 2013-04-25 03:23

공정위 업무보고

금융계열사 3곳 이상 땐 중간금융지주 설립 의무화



대기업집단 내 보험 증권 등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한도가 5%로 제한된다. 또 대기업집단의 의무 공시 항목에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 관련 공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 보호, 담합 척결, 소비자 보호를 4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우선 과제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사익 편취) 근절을 꼽았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조항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법으로는 기업이 아닌 총수 일가에 대한 지원, 정상 가격과 차이가 없는 순수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회사 사업 기회 유용을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규 순환출자는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상한선을 10%로 정한 뒤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추기로 했다.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해선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놨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는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 계열사를 팔아야 하는 현행법 규정이 지주회사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금융 계열사를 세 개 이상 거느리고 있거나 금융 계열사 자산 총액이 20조원을 넘는 지주회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제적 약자 보호와 담합 척결에도 무게를 실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공정위는 원재료 값이 10% 이상 오른 경우 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또 현재 기술 탈취에 대해서만 피해액의 최대 세 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하도급 특약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매출이 6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하도급업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급 사업자로 인정되면 60일 내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고 하도급 대금도 대부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과잉규제 논란 '총수일가 30% 룰'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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