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증축…보전부담금 50% 완화

입력 2013-04-26 17: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물 등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을 50%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3000㎡ 이상 대규모 공장 증축 시 국토부 장관 협의만 거칠 수 있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국가계획(국책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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