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실손 가입자 보험지급 빨라져…질병진단 민원 줄어들 듯

입력 2013-05-01 17:06   수정 2013-05-02 03:16

질병진단비 받기도 쉬워져


금융감독원의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은 계약체결·유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보험민원 감축을 금감원의 올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서민들의 보험혜택 확대를 위해 해약된 보험을 간편하게 되살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방안들은 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소액 보험금 지급 빨라진다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는 2500만명을 웃도는 실손보험 계약자들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요구사항이다. 보험사에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는 데 보통 1만원 안팎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다만 면책대상이 많은 정신과 산부인과 한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질병기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요청이 가능토록 해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부담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내주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금감원은 또 행정지도와 회사별 지급기간 공시를 통해 보험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보험사의 심사 강화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 관련 민원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보험사에 대해 올 하반기 중 개선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평균 보험금 지급 일수를 공시항목에 포함시켜 관련 협회와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질병진단 분쟁 때도 병원에 재심의 신청”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미납입 보험료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분납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화된 후 2년 이내에 계약을 살리고 싶으면 밀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 일괄 납입을 못하면 실효계약이 되거나 해지된다. 금감원은 미납입 보험료 분할 납입제도를 저소득 계층에 대해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사에서 여러 곳에서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복적으로 진단받아야 하는 불편도 없어진다. 한 보험사의 진단서류를 다른 보험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서다. 검진센터 간 팩스 등으로 진단서류를 전달해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한 보험사에서 최근 진단을 받았더라도 다른 보험사에서 계약을 맺으려면 다시 검진을 받아야 했다.

질병진단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제3의료기관의 조정도 가능해진다. 암진단비 뇌혈관진단비 심장질환진단비 등 각종 진단비 약관에 “해당 질환에 진단 관련 당사자 간 분쟁이 생길 경우 협의 하에 제3의료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제3의료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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