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훈풍에,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까지…

입력 2013-05-06 12:29  


당초 4·1 부동산 대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며 침체될 것으로 우려됐던 오피스텔 시장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게 됐다. 대책 관련 법안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신규·미분양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내 신규·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은 10일 공표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호재로 인하여 지난 주말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광교신도시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에는 수많은 관심고객들이 몰려들었다. 이 오피스텔은 인근에 수원지방법원·검찰청·종합병원 예정지와 광교 테크노밸리·광교 호수공원이 인접하여 초역세권이면서 쾌적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특히 준공이후 신분당선 개통시점까지 18개월 동안 월세 70~80만원을 확정 지급하는 “투자안심보증제”를 실시한다.

총 4개동 786실로 전용면적 21~26㎡ 전 세대 소형평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중도금 50% 무이자와 풀옵션 제공으로 최적의 투자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문의 : 1588-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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